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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정부안은 공동 불법 행위자 간의 연대 책임은 유지하되, 각 조합원의 손해액 분담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. 책임 자체는 인정하되, 사후에 개인별 배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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